4.1.3 노출 범주 및 등급
(1)   책임구조기술자는 구조용 콘크리트 부재에 대해 예측되는 노출 정도를 고려하여 
표 4.1-1에 따라 노출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범주
등급
조건
일반
E0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
철근이나 내부 금속의 부식 위험이 없는 
경우
∙ 공기 중 습도가 매우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EC
(탄산화)
EC1
건조하거나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또는 
영구적으로 습윤한 콘크리트
∙ 공기 중 습도가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
리트
∙ 물에 계속 침지 되어 있는 콘크리트
EC2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의 위험이 보통인 경우
∙ 장기간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
∙ 외기에 노출되는 기초
EC3
보통 정도의 습도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 위험이 비교적 높은  경우
∙ 공기 중 습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건
물 내부의 콘크리트 1)
∙ 비를 맞지 않는 외부 콘크리트 2)
EC4
건습이 반복되는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탄산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 EC2 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예를 들어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 2) , 난
간 등)
ES
(해양환
경, 
제빙화
학제 등 
염화물)
ES1
보통 정도의 습도에서 대기 중의 염화물에 
노출되지만 해수 또는 염화물을 함유한 
물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 해안가 또는 해안 근처에 있는 구조물 3)
∙ 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공기중의 제빙화
학제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S2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며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수영장
∙ 염화물을 함유한 공업용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S3
항상 해수에 침지되는 콘크리트
∙ 해상 교각의 해수 중에 침지되는 부분
ES4
건습이 반복되면서 해수 또는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해양 환경의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
만대에 위치한 콘크리트
∙ 염화물을 함유한 물보라에 직접 노출되
는 교량 부위 4)
∙ 도로 포장
∙ 주차장 5)
EF
(동결융
해)
EF1
간혹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직 콘크리트 표
EF2
간혹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공기 중 제빙화학제와 동결에 노출되는 
도로구조물의 수직 콘크리트 표면
EF3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평 콘크리트 표
EF4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도로와 교량 바
닥판
∙ 제빙화학제가 포함된 물과 동결에 노출
되는 콘크리트 표면
표 4.1-1 노출 범주 및 등급
4.1.4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1)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는 표 4.1-1의 노출등급에 따라 표 4.1-3에서 규정하는 
값 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별도의 내구성 설계를 통해 입증된 경우나 성능이 확
인된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표 4.1-3에서 규정하는 값보다 낮은 
강도를 적용할 수 있다.
항목
노출등급
-
EC
ES
EF
EA
E0
EC1
EC2
EC3
EC4
ES1
ES2
ES3
ES4
EF1
EF2
EF3
EF4
EA1
EA2
EA3
최소 설계기준
압축강도 
 
(MPa)
21
21
24
27
30
30
30
35
35
24
27
30
30
27
30
30
표 4.1-3 노출등급에 따른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
(2)   노출범주 EC와 ES의 경우 KDS 14 20 50(4.3)에서 규정하는 최소 피복두께 이상
의 피복두께를 확보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배합은 표 4.1-1의 노출등급에 따라  KCS 14 20 10(1.10)에서 규정하는 
물-결합재비, 결합재 종류, 연행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
족하여야 한다.
범주
등급
조건
∙ 동결에 노출되는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위치한 해양 콘크리트
EA
(황산염)
EA1
보통 수준의 황산염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4.1-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해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2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4.1-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3
매우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4.1-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하수, 오·폐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주 1) 중공 구조물의 내부는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외부로부터 물이 침투하거나 노출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표면은 EC4로 간주하여야 한다.
   2) 비를 맞는 외부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방수 처리된 표면은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3) 비래염분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로 해양환경의 경우 해안가로부터 거리에 따른 비래염분량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으므로 측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계영향 거리를 정해야 한다. 또한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영향
을 받는 거리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기존 구조물의 염화물 측정결과 등으로부터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차도로부터 수평방향 10m, 수직방향 5m 이내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노출면은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
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도로로부터 배출되는 물에 노출되기 쉬운 신축이음(expansion joints) 아래에 있는 교
각 상부도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5) 염화물이 포함된 물에 노출되는 주차장의 바닥, 벽체, 기둥 등에 적용한다.